화재복구업체에서 전문가가되는 데 도움이되는 10가지 사이트

http://caidenvoff652.yousher.com/jaemissneun-hwajaecheongsojeonmun-eobchee-daehae-ttalaya-hal-10gaji-gyuchig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5년 6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7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