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장 일반적인 특허심판 토론은 생각만큼 흑백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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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변호사는 "특히 국내의 상속,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, 등기소,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. 직접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,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,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한과 자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"라고 전했다.